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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상관(堂上官) 선조 명현록 프로젝트... 당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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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1-12-13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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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관리 중에서 문신은 정3품 통정대부 (通政大夫),  무신은 정3품 절충장군(竊衝將軍) 이상의 품계를 가진 선조의 명현록을 집대성하여 명현록을 출간한다.

넓게는 명선대부(明善大夫) 이상의 종친,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의 의빈(儀賓)을포함한다. 조정에서 정사를 볼 때 대청[堂]에 올라가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가리키는 데서 나온 용어로, 왕과 같은 자리에서 정치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정치적 책임이 있는 관서의 장관을 맡을 자격을 지닌 품계에 오른 사람들을 가리킨다.

왕 앞에 나아가 시험을 치르고 왕에 의해 직접 성적이 매겨지는 전시(殿試)를 포함하는 문과와 무과를 통과하여 진출한 문신과 무신만이 맡을 수 있었고, 원칙적으로 기술관이나 환관 등은 임명될 수 없었다.

조선시대 지배층 중에서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집단, 생원시 ·진사시, 문무과의 초시 등 과거 예비시험의 합격자 집단, 문무과를 통과하여 하위 관직에오른 사람들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 국가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고급관료집단이었다.

관직으로는 정1품[大臣]이 맡는 의정부의 삼정승, 종1품에서 정2품[正卿]이 맡는 육조의 판서와 의정부의 좌참찬 ·우참찬, 한성부 판윤, 팔도관찰사, 종2품에서정3품[亞卿]이 맡는 사헌부 대사헌과 사간원 대사간 및 홍문관의 대제학과 부제학, 성균관 대사성, 각도의 관찰사와 병사 ·수사, 승정원의 승지 등을 포함하였다.

조선의 정치구조는 문신 중심이어서, 무반에는 절충장군보다 상위의 품계가 없었고 무신이 2품 이상으로 승진하려면 문반의 품계를 받아야 했다. 양반 관료를 천거하는 인사권, 소속 관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포폄권(褒貶權)으로부터 군대의 지휘에 이르기까지 큰 권한을 지녔다. 근무 일수에 관계없이 공덕과 능력에 따라 품계를 올려 받거나 현직에 얽매이지 않고 관직에 임명될 수 있었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자를 같은 관서에 임명하지 않는 상피제(相避制)도 적용받지 않았으며, 입는 옷이나 이용하는 가마 등에서도 그 밑의 당하관(堂下官)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권을누렸다.


주관업무:  종사보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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