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여성회 ‘제문(祭文)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종중 여성의 삶과 지위‘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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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11-20 22:5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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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이지은 기자] 국회의원 황희와 한국황씨여성회·장수황씨여성회(회장 황인자)는 지난 27일 「제문(祭文)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종중(宗中) 여성의 삶과 지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황씨여성회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한 ‘황씨여성보(女性報)’ 창간 및 ‘족보와 여성’ 세미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여성을 종중원으로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이후 2005~2022년 현재까지의 양성평등 흐름과 종중 여성의 법적 지위를 점검한 자리였다.
제문(祭文)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 본 종중 여성의 삶과 지위
제1발제는 ‘제문을 통해 본 조선 여성의 삶과 지위’를 주제로 황상희 성균관대 유교철학·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교수가 담당하고, 황미숙 성균관 여성유도회 명예회장이 지정 토론을 했다. 황상희 교수는 조선의 여성상과 남성상을 살펴보며 제문에 드러난 여성의 모습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제문은 망인의 후손이 이름난 문장가에게 청탁하여 쓰여지는 글로, 인물의 행적과 공적을 기술한다는 면에서 여성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글”이라며, “한국 여성의 역사와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여성성이 세계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깊이 성찰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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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미숙 명예회장은 “과거에는 유교 문화에 따라 남녀의 영역이 구분되고, 남녀 간 행동규범이 있었으며, 남녀 구별의 사회 윤리가 존재했으나 이제는 여성 혹은 남성을 억압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성차별과 성불평등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해 모두 관심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제2발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현대 여성의 삶과 지위’을 주제로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가 담당하고, 정애령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초빙교수가 지정 토론을 이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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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 변호사는 종중 내 여성의 지위 변화와 관련하여 여성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인정한 최초 판결, 여성 종원에 대한 재산 분배 비율을 달리한 종중에 대한 판결, 종중 재산 분배 시 며느리와 사위를 차등한 총회 결의에 관한 판결 등 다양한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입법·제도 개선을 통해 종중 내 여성의 지위를 일정 부분 명확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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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애령 교수는 전래의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 전통문화 계승을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자녀의 종원 자격을 인정한 최근의 판례 등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현대 종중에 있어서 남녀 평등의 관철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석자 전원, 여성 지위 보장하는 입법이나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 대부분이 양성평등이 시대적 화두이며 종중 내 여성의 삶과 지위가 개선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며, 여성이 남자 종원(宗員)과 차별 없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종중 내 여성의 지위를 보장하는 입법이나 제도 개선은 필수라며, 조선 시대 여성의 삶이 기록된 제문과 현대 종중 내 여성의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고찰하고 조명하는 것이 양성평등 실현에 있어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 입을 모았다. 이밖에도 세대, 지역, 성별의 차이를 넘어 모두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함께 찾아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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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과 황인자 회장은 이번 세미나의 논의들을 정리하여 한국 여성의 삶과 지위를 되돌아 봄으로써 국민 화합과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황씨중앙종친회와 장수황씨대종회는 여성 종원의 종중 참여와 종원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종중 내에서 여성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wavy080@ha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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